檀弓下(단궁하) 第四(제사)
4- 38 曾子曰 晏子可謂知禮也已 恭敬之有焉 有若曰 晏子一狐裘三十年 遣車一乘 及墓而反 國君七个 遣車七乘 大夫五个 遣車五乘 晏子焉知禮(증자왈 안자가위지례야이 공경지유언 유약왈 안자일호구삼십년 견거일승 급묘이반 국군칠개 견거칠승 대부오개 견거오승 안자언지례).
증자가 말하기를 “안자(안영)는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구나, 공경함이 있으니.”라고 했다. 유약이 말하기를 “안자는 한 여우갖옷을 30년 이상 입었으며 견거(희생의 몸체를 실은 수레)는 일승이었고 매장을 마치자마자 곧 돌아왔다. 나라 임금은 생체가 7포에 견거 7승이고 대부는 생체 5포에 견거 5승이다. 안자가 어찌 예를 안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안자의 예
김 재 황
도대체 예라는 게 무어라고 여기는가,
무조건 많다는 게 예의라고 말하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공경함이 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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