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27 家宰制國用 必於歲之抄 五穀皆入 然後制國用 用地小大 視年之豊耗 以三十年之通制國用 量入以爲出(가재제국용 필어세지초 오곡개입 연후제국용 용지소대 시년지풍모 이삼십년지통제국용 량입이위출).
총리가 나라의 비용을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세말에 한다. 5곡이 모두 들어온 후에야 나라의 비용응 제정한다. 지방의 크고 작음을 계산하고 해마다의 흉풍을 살펴서 30년의 수입을 통산하여 나라의 비용을 제정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나라의 비용
김 재 황
총리가 나라 비용 제정하는 일은 언제?
반드시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 해 말에!
오곡이 들어온 후에 나라 비용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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