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상복소기 15-23, 재기의 상은 참최로서 3년이다
시조시인
2022. 7. 14. 05:49
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3 再期之喪三年也 期之喪二年也 九月七月之喪 三時也 五月之喪二時也 三月之喪一時也 故期而祭禮也 期而除喪道也 祭不爲除喪也(재기지상삼년야 기지상이년야 구월칠월지상 삼시야 오월지상이시야 삼월지상일시야 고기이제례야 기이제상도야 제불위제상야).
재기(3년의 상)의 상은 참최로서 3년(25개월)이다. 1기의 상은 개최로서 2년(13개월)이다. ‘9월상’과 ‘7월상’은 대공으로서 3시이다. 5월상은 소공으로서 2시이다. 3월상은 시마로서 1시이다. 효자는 어버이를 잃게 되면 해와 때가 바뀌어 감에 따라 상감한다. 그러므로 1기에 소상의 제를 지내고 재기에 대상의 제를 지내는 것이다. 이는 효자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곧 예인 것이다. 그렇지만 어버이가 돌아가고 천도가 변역함에 따라 슬픈 마음도 또한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1기로서 연복하고 남자는 수질을 풀고 부인은 허리띠를 풀며 2기로서 상복을 벗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정도이다. 이렇듯 ‘기’의 제사는 상을 벗는 것과 동시이므로 마치 상을 벗기 위하여 제를 올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으며 애모의 지극한 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시조 한 수]
3년의 상
김 재 황
듣건대 재기의 상 그게 참최 몇 년인가,
답이야 삼 년인데 그게 개최 이 년이다,
효자가 그리는 부모 이게 바로 그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