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상복소기 15-28, 임금의 부모와 처와 장자를 위하는 일에는
시조시인
2022. 7. 14. 07:20
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8 爲君之父母妻長子 君已除喪而后聞喪則不稅(위군지부모처장자 군이제상이후문상즉불세).
임금의 부모와 처와 장자를 위하는 일에는 임금이 이미 제상한 뒤에 상을 들었으면 추복하지 않는다. (경대부는) 그 군의 부모나 처나 장자를 위해서 모두 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타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혹은 일이 있어 오래 타국에 머물러 있게 됨으로서 군이 이미 상을 벗은 연후에 비로소 그 상을 들었다면 추복하지 않는다.
[시조 한 수]
위하는 일
김 재 황
부모를 위한 일에 제상한 후 들었으면
임금은 뒤에 복을 입지 않는 예의라지,
하지만 경대부라면 그런 일에 복 입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