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상복소기 15-34, 첩이 임금의 장자를 위해서 하는 것

시조시인 2022. 7. 15. 06:59

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34 妾爲君之長子 與女君同(첩위군지장자 여여군동).
 첩이 임금의 장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군’과 같다. (첩은 군의 정통을 소중히 여겨 그 장자를 위해서 참최 3년의 상을 입는다.)

[시조 한 수]

첩이

김 재 황


그 첩은 군의 정통 소중히 해 참최의 상
삼 년이 된다는 말 그 장자를 중히 여겨
마치 그 임금의 장자 하는 것이 꼭 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