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상복소기 15-53, 오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시조시인 2022. 7. 17. 12:46

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53 久而不葬者 唯主喪者不除 其餘以麻終月數者 除喪則已(구이불장자 유주상자불제 기여이마종월수자 제상칙이).
 오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는 오직 상주된 자만이 최질을 벗지 않는다. 그 이외의 복을 가지고 달수를 마치는 자는 달수가 지나면 복을 벗는다. 즉, 다른 사고 때문에 장례가 늦어졌을 때는 단지 그 상주만이 최질(최복과 질)을 제할 수가 없다. 그 이외의 ‘기’ 이하에서 시마를 입는 친족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은 아직 장례 전이라 칡옷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베옷을 입되 달수가 참에 따라 이를 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상복은 반드시 간직해 두어 장례식 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조 한 수]

최질

김 재 황


참으로 오래도록 그 장사를 안 했으면
오로지 상주된 자 벗지 않는 최질인데
복으로 달수를 마친 사람이야 복 벗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