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소의 17-4, 임금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 신하가 만일
시조시인
2022. 7. 22. 10:33
少儀(소의) 第十七(제십칠)
17- 4 君將適他 臣如致金玉貨貝於君 則曰致馬資於有司 敵者曰贈從者(군장적타 신여치금옥화패어군 칙왈치마자어유사 적자왈증종자).
임금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 신하가 만일 금옥적자를 임금에게 드릴 때에는 “마자를 유사에 바칩니다.”라고 한다. 적자(동배)에게는 “종자에게 보냅니다.”할 뿐이다. 즉, 나라의 임금이 조회할 일이 있어 장차 타국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신하가 만약 군에게 금옥화패를 드릴 때의 인사말로는 ‘말먹이의 비용을 유사에게 드린다.’라고 말한다. 또 동배인 자가 타국에 가는 경우에 물건을 선물할 때의 인사말로는 ‘좌우의 종자에게 선물을 한다.’라고 한다.
금옥적자
김 재 황
그 나라 그 임금이 타국으로 가려는데
만약에 그 신하가 금옥화패 드릴 때면
유사께 말먹이 비용 드린다고 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