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19-9, 선왕의 '예'와 '악' 마련은
樂記(악기) 第十九(제십구)
19- 9 是故先王之制禮樂 人爲之節 衰麻哭泣所以節喪紀也 鐘鼓干戚 所以和安樂也 昏姻冠笄所以別男女也 射鄕食饗 所以正交接也 禮節民心 樂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禮樂刑政 四達而不悖 則王道備矣(시고선왕지제예악 인위지절 최마곡읍소이절상기야 종고간척 소이화안락야 혼인관계소이별남녀야 사향사향 소이정교접야 예절민심 악화민성 정이행지 형이방지 예악형정 사달이불패 즉왕도비의).
[이렇기에 선왕의 ‘예’(예절)과 ‘악’(음악) 마련은 ‘인’(인정)으로 ‘절’(절문)을 만들었다. ‘최마’(참최 같은 상복)와 ‘곡읍’(소리를 내어 슬프게 욺)은 ‘상기’(喪紀=喪道)를 절도 있게 하는 것이다. ‘종’(치는 종) ‘고’(북) ‘간’(방패) ‘척’(도끼)은 안락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혼인 및 ‘관’(관례)과 ‘계’(성인례)는 남과 여를 분별하는 것이다. ‘향사례’ ‘향음주례’ ‘식례’(밥을 주로 먹는 것) ‘향례‘(술을 주로 마시는 것)는 교제(交接=交際)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예’(예절)는 백성 마음을 절도 있게 하고 ‘악’(음악)은 백성의 울림소리를 서로 응하게 한다. 다스림으로써 이를 행하고 형벌로써 이를 막는다. ‘예’ ‘악’ ‘형’ ‘정’의 4가지가 사방에 널리 퍼져서(達)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곧 왕의 치도가 갖추어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선왕이 예악을 마련함에 있어 사람됨의 절문을 정하였다. 쇠미와 곡읍은 상기를 절도 있게 하는 것이고, 종고간척은 안락을 고르게 하는 것이며, 혼인과 관계는 남녀를 분별하는 것이고, 사향과 사향은 교접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예는 사람의 마음을 절도 있게 하며 악은 사람의 소리를 화평하게 하니, 정치로써 이를 행하고 형벌로서 이르 막는다. ‘예’ ‘악’ ‘형’ ‘정’ 4가지가 천하에 널리 행하여지고 백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왕자의 치도가 갖추어진 것이다.
즉, 원래 선왕이 예악을 제정함에 있어 사람의 정에 따라 이것을 절문으로 만들었다(인위지절: ‘인’은 인정을 말한다.‘절’은 절문을 이름. 인정으로 예절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뜻). 즉, 사람이 그 친속을 잃었을 때에는 그 비통함이 몇 년을 지나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최마(참최 같은 상복을 말함. 삼베로서 만들어 입으므로 이렇게 말한다.)의 복제와 곡읍의 예를 제정했다. 이 예가 바로 상도(喪道. 喪紀: ‘기’는 ‘道’. 또는 법을 말함)를 절문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안락을 좋아할 때는 의리에 화순할 수 없는 바가 있으므로 종고(‘종’은 고대 중국 악기의 하나. ‘고’는 북.)의 음과 ‘간척의 무’(제사 때 추는 춤)를 제정하였다. 이 예가 바로 안락을 얻고 그리고 의리에 화순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의 남녀에는 욕망이 있어 그 구별(別: 구별한다는 뜻)을 모른다. 그래서 혼인관계의 일을 제정했다. 이 예가 바로 남녀를 구별하여 음분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망에 따를 때는 교제가 그 바른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음’ ‘향사’(사향: ‘사’는 향사례를 가리키며 ‘향’은 향음주례를 말한다.) ‘식향’(‘식례’와 ‘향례’가 있는데 ‘식례’는 밥을 먹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며, ‘향례’는 음주를 주로 하는 것)의 예를 제정했다. 이 예가 바로 교제(교접: 교제와 같은 뜻)를 바로 하고 욕심이나 사악한 길로 달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예로써 백성의 마음(民聲: ‘민심’과 같은 뜻인데 ‘악’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했다.)을 절제하고 ‘악’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정치로써 이것에 따르도록 하고 형벌로써 이에 거역하는 자를 방지한다. ‘예’ ‘악’ ‘정’ ‘형’의 4가지가 천하에 널리 미치어(사달: 사방에 이르는 것. 즉, 천하에 널리 퍼지는 것.) 행해지고 백성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곧 왕자가 천하를 치평하는 길이 갖추어짐으로써(備) 모자라는 곳이 없고 세상은 극락이 되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예악 마련
김 재 황
선왕이 정에 따라 예와 악을 마련할 때
고심해 정한 일이 바로 절문 그게 맞네,
예로써 그 절제 얻고 악으로써 그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