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악기 19-13, 예가 있으면 하는 일이 달라도 존경하여 어울린다

시조시인 2022. 8. 1. 05:44

樂記(악기) 第十九(제십구) 

19- 13 禮者殊事合敬者也 樂者異文合愛者也 禮樂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故事與時並 名與功偕(예자수사합경자야 악자이문합애자야 예악지정동 고명왕이상연야 고사여시병 명여공해).
[‘예’(예절)란 ‘사’(일; 의식이나 절차나 제도)가 다르나 ‘삼가는 것’을 모으는 것이다. ‘악’(음악)이란 ‘문’(성문이나 곡조)이 다르나 ‘아끼는 것’을 모으는 것이다. ‘예’와 ‘악’의 ‘정’(인정)은 같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이 이로써 서로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일)는 ‘시’(시대)와 함께 아우르고 ‘명’(악의 이름과 곡조)은 ‘공’(공적)과 함께 알맞게 했다.] 녹시 역
    
 예가 있으면 하는 일이 달라도 존경하여 어울린다. 악은 법식이 달라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니 예악의 정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밝은 임금이 서로 따랐고 이런 까닭으로 일이 시대와 더불어서 함께 하고 이름이 공적과 함께 했던 것이다.
 즉, 이 절에서는, 예와 악은 겉으로는 다른 듯싶으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밝은 임금은 서로 그 근본을 이어받아 고치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을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는 그 하는(사: ‘의식’ ‘절차’ ‘제도’ 등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이름) 바를 여러 가지로 달리하나, 그 귀결되는 바는 경에 합동함에 있으니 즉 공경하는 정일 뿐이다. ‘악’은 그 곡조(文: 성문, 곡조)를 달리하지만, 결국은 사랑에 합동함에 있으니 즉 화애의 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예악이 모두 그 절차와 제도, 혹은 그 곡조를 달리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끄트머리일 뿐, 그 근본인 정에 있어서는 모두 같아서 만세에 이르도록 변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그 근본을 이어받아(沿: 연습. 이어받는 것)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끄트머리(즉, 제도나 곡조)는 시세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이 예악을 제정할 때 예의의식과 제도는 그 시세를 따라 고치고, 음악의 이름이나 가락은 그 임금의 이룩한 공적에 따라 함께 일어나지는 것인데(명여공해: ‘명’은 ‘악’의 명칭과 곡조, ‘공’은 왕의 공적. 옛날부터 왕의 공적은 이를 시가로 지어서 주악하여 시대의 정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음악의 명의나 가락을 왕의 공적과 함께 제작했다고 함)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임금 1대의 치적을 이룩하는 방법인 것이다.     

[시조 한 수]

어떤 것

김 재 황


예의란 다른 사에 삼가는 것 모으지만 
음악은 다른 문에 아끼는 것 모은다네,
예악은 정이 같으니 높이는 것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