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잡기상 20-8, 대부가 묘소와 장례일을 점칠 때는
시조시인
2022. 8. 9. 04:10
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20- 8 大夫卜宅與葬日 有司麻衣布衰布帶 因喪屨 緇布冠不甤 占者皮弁 如筮則史練冠 長衣以筮 占者朝服(대부복택여장일 유사마의포최포대 인상구 치포관불유 점자피변 여서즉사련관 장의이서 점자조복)
대부가 묘소와 장례일을 점칠 때는, 유사는 베옷에 포최(3승의 베로 만든 상복)와 포대를 하고 상구(상복의 짚신)를 신으며, 치포관의 끈을 늘이지 않는다. 점치는 사람은 피변을 입는다. 시초점(서)을 치려고 하면 ‘사’가 ‘연관’에 장관을 입고 이로써 점을 치며 쾌와 효(점자)를 밝게 판단하는 사람은 조복을 입는다.
[시조 한 수]
대부가
김 재 황
대부가 묘소 장례 점칠 때는 어찌하나,
유사는 베옷 포최 또 포대를 한다는데
안 잊고 치포관의 끈 늘이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