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잡기하 21-23, 3년 상에 만일 술이나 고기를 보냈을 때

시조시인 2022. 8. 15. 06:35

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23 三年之喪 如惑遺之酒肉 則受之 必三辭 主人衰絰而受之 如君命 則不敢辭 受而薦之 喪者不遺人 人遺之 雖酒肉受也 從父昆弟以下旣卒哭 遺人可也(삼년지상 여혹유지주육 칙수지 필삼사 주인최질이수지 여군명 칙불감사 수이천지 상자불유인 인유지 수주육수야 종부곤제이하기졸곡 유인가야).
 3년 상에 만일 술이나 고기를 보냈을 때는 이를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3번 사양한 뒤에 주인이 최질을 하고 받는다. 만일 임금의 명령이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서 영전에 바친다. 상중에 있는 자는 남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 사람이 보내왔을 때에는 아무리 술과 고기라고 해도 받는다. 종부형제 이하의 조상에는 졸곡을 지내고 나서 남에게 물건을 보내어도 좋다.

[시조 한 수]

삼년상에 고기를

김 재 황


삼년상 치를 때면 보낸 고기 어찌하나,
반드시 세 번 이상 사양하고 받는다네,
만일에 임금 명이면 사양할 수 없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