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잡기하 21-70, 외종을 군부인으로 삼는 것

시조시인 2022. 8. 19. 05:21

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70 外宗爲君夫人 猶內宗也(외종위군부인 유내종야)
 외종(임금의 고자매의 딸 및 외삼촌의 딸, 그리고 종모를 말함.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본국의 경대부에 시집간 자를 말함.)을 군부인(국민들이 제후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으로 삼는 것은 마치 내종(임금의 5속 이내의 딸을 말함. 내종은 임금을 위해서는 참최를, 군부인을 위해서는 재최의 복을 입음)과 같은 것이다.

[시조 한 수]

외종을

김 재 황


외종을 무엇으로 삼는 것이 안 좋은가,
군부인 삼는 것이 그 내종은 불가인데
여기서 내종과 외종 같은 것을 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