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15 制三公一命卷 若有加則賜也 不過九命 次國之君不過七命 小國之君不過五命 大國之卿不過三命 下卿再命 小國之卿與下大夫一命(제삼공일명권 약유가칙사야 불과구명 차국지군불과칠명 소국지군불과오명 대국지경불과삼명 하경재명 소국지경여하대부일명).
왕제에 3공은 1명을 더하면 곤면을 착용한다. 만약 이 가명이 있으면 그것은 하사하는 것이다. 9명을 넘지 못한다. 다음 나라의 임금은 7명을 넘지 못한다. 작은 나라 임금은 5명을 넘지 못하고 큰 나라의 경은 3명을 넘지 못하며 하경은 재명이고 작은 나라의 경은 하대부와 같이 1명이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명복 제도
김 재 황
왕제에 삼공 더해 그 곤명을 착용하고
만약에 이 가명이 있을 때는 하사인데
커다란 나라일 경우 아홉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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