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왕제 5-16, 무릇 백성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를(역: 녹시 김 재 황)

시조시인 2022. 5. 11. 12:48

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16 凡官民材 必先論之 論辯然後使之 任事然後爵之 位定然後祿之 爵人於朝 與士共之 刑人於市 與衆棄之 是故公家不畜刑人 大夫弗養 士遇之塗 弗與言也 屛之四方 唯其所之 不及以政 示弗故生也(범관민재 필선론지 논변연후사지 임사연후작지 위정연후록지 작인어조 여사공지 형인어시 여중기지 시고공가불축형인 대부불양 사우지도 불여언야 병지사방 유기소지 불급이정 시불고생야).  
 무릇 백성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를 벼슬 시킬 때는 반드시 먼저 그 품행과 재예를 논고한다. 논고해서 우열을 분별한 뒤에 일을 시킨다. 일을 맡겨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에 벼슬을 주고, 벼슬이 정해진 뒤에 녹을 준다.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줄 때는 선비와 함께 이것을 하고 저자에서 사람을 형벌할 때는 민중과 함께 이것을 버린다. (이와 같이 사람을 등용하는 것과 벌하는 것을 모두 백성들과 함께 해서,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제후의 일족에서는 죄인을 보호하여 기르지 않고 대부도 이를 기르지 않는다. 선비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상대로 해서 말하지 않는다. 죄인을 사방으로 물리쳐서 오직 법의 한정한 지역 안에 살게 하며 정치의 혜택이 여기에 미치지 않게 하는데이는 그 죄인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벼슬 시킬 때

김 재 황


백성 중 뛰어난 자 주는 벼슬 어떡하나,
재능이 있는 자를 품행 재주 따져 본다,
그런 후 일을 시켜서 책임 지면 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