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儀(소의) 第十七(제십칠)
17- 25 爲人臣下者有諫而無訕 有亡而無疾 頌而無讇 諫而無驕 怠則張而相之 廢則埽而更之 謂之社稷之役(위인신하자유간이무산 유망이무질 송이무첨 간이무교 태칙장이상지 폐칙소이경지 위지사직지역).
남의 신하 된 자는 간함이 있어도 비방하지 않으며 도망함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으며 덕을 기리되 아첨하지 않으며 잘못을 간하되 교만하지 않는다. 임금이 정사를 게을리 하면 이를 바로잡아서 돕고, 나라 일이 쇠폐하면 이를 쓸어버리고 고친다. 이를 ‘사직의 역’이라고 한다. 즉, 남의 신하가 된 자는 그 임금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간하여 못 하도록 할 것이며, 결코 임금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간해도 임금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가 망명하여 떠나 버릴 수는 있어도 결코 이를 원망하지 않으며, 또 임금에게 옳은 일이 있으면 이를 칭찬하되 결코 아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허물을 간하여 만약 임금이 자기의 간언에 좇을 때에는 자기의 진언이 채용됐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또한 만일 임금이 정사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격려하여 도와 드려야 한다. 또 나라의 일로서 낡아 쓸모없게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일소하여 다시 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임금이 덕을 잃는 일도 없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일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하는 자를 ‘사직에 공로가 있는 신하’라고 일컫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임금의 신하
김 재 황
오로지 신하된 자 잘못 보고 간하는 것
결단코 임금 잘못 비방해선 안 되는 것
간해도 고침 없으면 미련 없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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