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20- 24 大夫有私喪之葛 則於其兄弟之輕喪則弁絰(대부유사상지갈 칙어기형제지경상칙변질).
대부가 이미 처자의 상을 당하고 그 졸곡의 제도 끝나서 삼베의 상복을 갈포의 상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또 그 형제의 상을 만나면 비록 시마의 가벼운 상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피변하고 마질을 머리에 두르고서 달려가 곡한다.
[시조 한 수]
대부가
김 재 황
대부가 처자 상에 제를 끝내 길복일 때
그 형제 그 초상을 당하고 만 처지라면
피변 후 마질 두른 채 달려가서 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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