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上(잡기상) 第二十(제이십)
20- 25 爲長子杖 則其子不以杖卽位(위장자장 칙기자불이장즉위).
아버지가 장자의 상을 당하고 그를 위해 상장을 짚을 때에는, 장자의 아들은 그 할아버지와 같은 장소일 때에는 상장을 짚고서 자기의 위치에 나아가지 않는다. 존자가 지팡이를 짚으므로 자기는 이를 피하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장자의 상
김 재 황
부친이 장자의 상 당하고서 장 짚을 때
손자인 그 아들은 상장 짚고 안 나가네,
그 존자 짚은 지팡이 그는 이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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