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72 孔子曰 管仲遇盜 取二人焉 上以爲公臣 曰其所與遊辟也 可人也 管仲死 桓公使爲之服 官於大夫者之爲之服也 自管仲始也 有君命焉爾也(공자왈 관중우도 취이인언 상이위공신 왈기소여유벽야 가인야 관중사 환공사위지복 관어대부자지위지복야 자관중시야 유군명언이야).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관중이 도둑떼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을 가려 올려서 공의 신하로 삼게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와 함께 노는 곳이 궁벽한 바이다.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관중이 죽자 환공은 그를 위해서 복을 입었다. 대부에게 벼슬한 자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관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임금의 명령이 있어서 그러했다.
[시조 한 수]
공자님 말씀
김 재 황
사람은 궁벽할 때 만난 이를 존중하고
환공은 숨진 관중 위한 복을 입었는데
그 후로 이러한 일이 이때부터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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