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78 爲兄弟旣除喪已 及其葬也反服其服 報虞卒哭則免 여불보우칙제지(위형제기제상이 급기장야반복기복 보우졸곡칙문 여불보우칙제지).
형제를 위해서는 이미 상복을 벗고서야 그만둔다. 그 장사 지내기에 미쳐서는 도리어 그 복을 입는다. 우제와 졸곡을 지나면 곧 제한다. 만일 일이 우제를 지내지 못하면 복을 벗는다.
[시조 한 수]
형제를 위하여
김 재 황
형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찌하나,
이르러 상복 벗고 그만두는 예의인데
미치는 장사 지내기 그때에는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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