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80 除殤之喪者 其祭也必玄(제상지상자 기제야필현).
요사한 사람의 상복을 벗은 뒤에는 그 제사에 반드시 ‘현’(사의 길복으로서 상을 장례할 때에는 그 옷을 그대로 입는다.)을 한다. 즉, 아직 성인이 되지 않고 죽음에 이른 자의 탈상제에는 현관 현의 현상을 입는다.
[시조 한 수]
요사한 사람
김 재 황
요사한 그 사람을 위한 상복 벗은 뒤에
열리는 그 제사에 언제나 꼭 현을 하지,
바로 그 탈상제에는 그 옷 현상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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