樂記(악기) 第十九(제십구)
19- 65 若此則周道四達 禮樂交通 則夫武之遲久不亦宜乎(약차칙주도사달 례악교통 칙부무지지구불역의호).
[이와 같이 하여 곧 주나라의 ‘도’(政道)가 사방에 널리 이르고 ‘예’(예절)과 ‘악’(음악)이 오가며 두루 미쳤다. 다시 말해서, 무릇 ‘무’(무적인 춤)의 더디고 오래인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와 같이 해서 주나라의 교화가 사방에 미치고 예악이 창달했다. 무무가 더디고 오래인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시조 한 수]
주나라 도
김 재 황
모두가 이런 일로 주나라가 창달했고
무무가 더디면서 오래인 것 마땅하지,
저절로 끄덕이도록 적어 놓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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