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경해 26-4, 그러므로 혼인하는 예가 타락한다면

시조시인 2022. 8. 24. 06:09

經解 第二十六(경해 제이십육)

26- 4 故昏姻之禮廢 則夫婦之道苦 而淫辟之罪多矣 鄕飮酒之禮廢 則長幼之序失 而爭鬪之獄繁矣 喪祭之禮廢 則臣子之恩薄 而倍死忘生者衆矣 聘覲之禮廢 則君臣之位失 諸候之行惡 而倍畔侵陵之敗起矣(고혼인지례폐 칙부부지도고 이음벽지죄다의 향음주지례폐 칙장유지서실 이쟁투지옥번의 상제지례폐 칙신자지은박 이배사망생자중의 빙근지례폐 칙군신지위실 제후지행악 이배반침릉지패기의).      
 그러므로 혼인하는 예가 타락한다면 부부의 길이 괴로워져서 음벽의 죄가 많게 된다. 향음주의 예가 타락한다면 장유의 차례가 없어져서 투쟁의 옥사가 번다해질 것이다. 상제의 예가 타락한다면 신자의 은의가 박해져서 죽음에 항거하는 생을 잊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빙근의 예가 타락한다면 군신의 지위가 무너지고 제후의 행동이 약해져서 배반하고 침범하는 타갉이 일어날 것이다.

[시조 한 수]

타락

김 재 황


혼인 예 타락하면 음뱍의 죄 많아지고
향음 예 타락하면 장유 차례 없어지며
상제 예 타락한다면 신자 은의 어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