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경해 26-3, 그러므로 조근하는 예는 군신의 의를 밝히는 것이고

시조시인 2022. 8. 24. 06:08

經解 第二十六(경해 제이십육)

26- 3 故朝覲之禮 所以明君臣之義也 聘問之禮 所以使諸侯相尊敬也 喪祭之禮 所以明臣子之恩也 鄕飮酒之禮 所以明長幼之序也 昏姻之禮 所以明男女之別也 夫禮禁亂之所由生 猶坊止水之所自來也 故以舊坊爲無所用而壞之者 必有水敗 以舊禮爲無所用而去之者 必有亂患(고조근지례 소이명군신지의야 빙문지례 소이사제후상존경야 상제지례 소이명신자지은야 향음주지례 소이명장유지서야 혼인지례 소이명남녀지별야 부례금란지소유생 유방지수지소자래야 고이구방위무소용이괴지자 필유수패 이구례위무소용이거지자 필유란환).   
 그러므로 조근하는 예는 군신의 의를 밝히는 것이고 방문하는 예는 제후로 하여금 서로 존중하게 하는 것이다. 상제의 예는 이른바 신자의 은혜를 밝히는 것이고 향음주의 예는 이른바 장유의 차례를 밝히는 것이며 혼인의 예는 이른바 남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 무릇 예가 혼란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금하는 것이 마치 제방이 물의 흘러옴을 멈추게 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옛 제방을 가지고 쓸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헐어버리는 자는 반드시 물로 망함이 있었고 옛 예법을 가지고 쓸데 없다고 해서 버리는 자는 반드시 환란이 있었다.  

[시조 한 수]



김 재 황

조근을 하는 예는 군신의 뜻 밝히는 것
방문을 하는 예는 존중의 맘 가지는 것
뭣보다 향음주 예는 장유 차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