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조시인협회 2012년 제1차 이사회 개최 공고
머지 않아 봄이 오려나 봅니다.
조금씩 기온이 상승되어 가면서
남도엔 벌써 매화와 산수유 꽃이 살짝 입술을 열고 있습니다.
제23대 한국시조시인협회 임원 조직표가 완성되어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한일장(종로3가역 15번 출구)
전화 02-2265-7707 한정식 서울 종로구 관수동 19-3
일시 : 2012년 3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회의시작
안건 : - 2012년 한국시조시인협회 주요사업 계획
- 기타안건
2012. 3.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이 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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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1 차 이사회 안건
1. 이사회 의사록 번호 부여(제 2012-03-17-09호)
2.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법인 인감 명의 변경 및 주소 이전 완료
- 등재 이사 이우걸. 이주남. 권갑하
- 사무실 이전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45번지 fax 02-2278-6287)
3. 이사회구성
- 이사회 구성은 제48차 정기총회(2012년 2월 19일)에서 사전 승인으로 이사장단에서 선임하였습니다.
- 이사진 명단
이사장 : 이우걸.
부이사장 : 전일희 노창수 이정환 이주남 권갑하
이사
강현덕,김광순,김민정,김연동,나순옥,남진원,노중석,민병도,박기섭,박명숙,
박영록,박영식,박옥위,박철구,박헌오,박현덕,서숙희,서연정,신필영,양점숙,
오승철,오영호,오종문,우은숙,유지화,이달균,이승은,이일향,이지엽,이진숙,
임 석,전선구,전연희,정공량,정수자,정용국,정행교,진순분,채윤병,최연근,
하순희,한승욱,홍성란, (43명)
사무총장 : 이승현 총원 : 50명
4. 한국시조시인협회 운영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과 제 2조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 대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별첨 ) 1. 한국시조시인협회 위원회 운영규정
5. 2012년 상반기 기관집 발간( 기관지명 : 시조 )
- 원고수집방법 공고 : 인터넷, 메일, 우편으로 안내
- 작품수록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회비면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원고수집 및 마감일 : 201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발 간 일 : 시조의 날 배포 예정
6. 한국시조시인협회 들꽃 문학기행 (1박2일)
- 후 원 : 서운암
- 장 소 : 경남 양산과 부산 일원
- 일 시 : 2012년 5월 26일(토) ~ 27일(일)
- 참가비 : 3만원
* 서울거주 회원이 많은 관계로 관광버스 1대는 협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참가자 별도회비로 충당한다.
- 행사일정 : 별도 공고
7. 시조의 날 행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 후원) 및 이사회 개최
- 이사회 개최 및 신입회원 입회 승인 (이사회 오후 2시 개회)
- 시조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 시간과 장소 : 2012년 7월 21일 오후 3시 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행사 일정 : 별도 공고
8. 2012년 한국시조시인협회 시조 백일장 공고
-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단하지 않은 신인
- 분 야 : 대학. 일반부(장원:1. 차상:1. 차하:1. 참방:3.)
학생부(중고등부. 초등부) 각(장원:1. 차상:1. 차하:1. 참방:3.)
- 상 금 : 대학.일반부(장원: 백만원. 차상: 오십만원. 차하: 이십만원. 참방:문화상품권)
학생부(장원: 이십만원. 차상: 십만원. 차하: 오만원. 참방: 문화상품권)
9. 신입회원 승인 절차
번호 |
성 명 |
등단년도 |
등단지 |
등단작품 |
연락처 |
1 |
구을회 |
2011.11월호 |
문학세계 |
신륵사 외 4편 |
010-4753-9711 |
2 |
문제완 |
2012년 신춘 |
영주일보 |
아바타 한 컬레 |
010-3520-7116 |
3 |
박동인 |
2007년 여름 |
시조문학 |
어머니, 울 어머니 |
010-6269-4925 |
4 |
송귀영 |
2011년도 |
한맥문학 |
알이 눕는 갯펄 외4편 |
010-5871-1534 |
5 |
양향숙 |
2010년 겨울 |
문예시대 |
너를 보내고 외 4편 |
010-3565-8324 |
6 |
오병두 |
2011년 가을 |
시조문학 |
석양 외 4편 |
011-9753-1974 |
상기 6명의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입회원 가임 승인을 이사회에 상정 입회결정.
10. 회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2012년도 중점사업으로 회원카드 작성사업을 적극 추진. (별첨 : 회원 카드)
11. 한국시조시인협회 공식카페 개설
- 다음카페 “한국시조시인협회(http://cafe.daum.net/hankooksijo)”이름으로 공식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양도절차중입니다.
모든 사업일정 및 공고 사항을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회원들은 자유로이 작품과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별첨 : 한국시조시인협회 위원회 운영규정
한국시조시인협회 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를 둔다.
1.자문위원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1. 각 위원은 이사장단에서 지명 위촉하되, 위원 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이사장단이 선임하여 위촉한다.
2. 제2조의 각 위원회 외에 타위원회가 필요할 시, 이사장단은 타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임무)
1.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 요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위원회는 이사장의 중점사업 협조요청에 적극 힘을 보태고,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원활한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운영에 동참한다.
제5조(회의)
1. 위원회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위원회 사업상 추진할 일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 처리한다.
제6조(재정)
1. 각 위원회에서 펼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협회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위원회 위원들의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협회의 재정이 원활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의 후원금이나 기관·단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의 확충을 위해 기업·기관·단체를 후원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 특별회비는 연회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사는 20만원으로 하고, 자문위원, 중앙위원, 운영위원은 각 10만원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장단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2월 9일 제1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전 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들은 그 직위가 본 규정 시행과 함께 선임된 것으로 인정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제1차 이사회(제2012-03-17-09호)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17일 종로 3가 한일장에서 2012년 제 1차 이사회 및 사무실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사장단과 이사 그리고 감사와 사무국 집행요원 총 48명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개인상 참여하지 못한 7명의 이사께서는 전화문자로 위임장을 보내 주셔서 100% 참여하는 참석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날 행사 장면입니다.
(사진마다 개별 설명을 넣지 않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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