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곡례 1-61, 상에 임했을 때는 반드시 슬픈 빛이 있어야 하고

시조시인 2022. 4. 19. 07:23

곡례상(曲禮上) 제일(第一)

1- 61 臨喪則必有哀色 執紼不笑 臨樂不歎 介冑則有不可犯之色 故君子戒愼 不失色於人(임상칙필유애색 집불불소 임락불탄 개주칙유불가범지색 고군자계신 불실색어인).
 상에 임했을 때는 반드시 슬픈 빛이 있어야 하고 상여의 줄을 잡았을 때는 웃지 않는다. 음악에 임해서는 탄식하지 않아야 하고 개주(갑옷과 투구) 차림을 하였을 때는 범할 수 없는 위엄의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경계하고 삼가서 남에게(남을 대했을 때) 바른 얼굴빛을 잃지 않는다.

[시조 한 수]

상에 임해서

김 재 황 


사람을 잃었으니 슬픈 빛이 있어야지
엄숙한 마음으로 웃음 빛을 없애야지
몸가짐 더욱 삼가서 바르도록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