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弓下(단궁하) 第四(제사)
4- 58 邾婁定公之時 有弑其父者 有司以告 公瞿然失席曰 是寡人之罪也 曰寡人嘗學斷斯獄矣 臣弑君凡在官者殺無赦 殺其人 壞其室 洿其宮而猪焉 蓋君踰月而后擧爵(주루정공지시 유시기부자 유사이고 공구연실석왈 시과인지죄야 왈과인상학단사옥의 신시군범재관자살무사 살기인 괴기실 오기궁이저언 개군유월이후거작).
주루(주나라) 정공 때 자비 아비를 시해한 자가 있었다. 유사가 이를 임금에게 고했다. 임금이 놀랍고 두렵게 몸 둘 바를 몰라서 하며 말했다. “이는 과인의 죄다.” (잠간 있다가) 말하기를 “과인이 시험 삼아 이 옥사를 결단하려고 한다. 신하로서 임금을 시한 자는 무릇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 명을 기다릴 것 없이 죽여서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자식으로서 아비를 시한 자는 무릇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 명을 기다릴 것 없이 죽여서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그 대죄인을 죽이고, 그 집을 헐고 그 집터를 파서 웅덩이를 만들라.” 이 일을 처결한 후 달을 넘긴 뒤에야 비로소 임금은 술잔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런 큰 죄인이란 것을 자기의 교화 부족으로 여겨 자책하는 뜻에서였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과인의 죄
김 재 황
아들이 그 아비를 시해한 건 과인의 죄
아비를 시해한 자 죽인 후에 집을 헐라,
이 일을 처결하고서 한 달 지나 취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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