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왕제 5-4, 농전을 제정함에 있어서(역: 녹시 김 재 황)

시조시인 2022. 5. 10. 06:21

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4 制農田百畝 百畝之分 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下農夫食五人 庶人在官者其祿以是爲差也(제농전백무 백무지분 상농부식구인 기차식팔인 기차식칠인 기차식육인 하농부식오인 서인재관자기록이시위차야). 
 농전을 제정함에 있어서 호주 한 사람에게 100묘(1묘는 약 200평)를 주었다. 100묘의 분전은, 상농(비옥한 농전)을 경작하는 농부는 한 농전으로 9인을 먹이고, 그 다음의 농전을 경작하는 농부는 한 농전으로 8인을 먹이며, 그 다음의 농전을 경작하는 농부는 한 농전으로 7인을 먹이고 그 다음의 농전을 경작하는 농부는 6인을 먹이며, 하농(최하의 메마른 전지를 분배받아서 경작하는 농부)는 5인을 먹인다. 서인으로서 벼슬에 있는 자의 그 받는 녹은 이것으로써 차등을 둔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농전

김 재 황


농사를 짓는 땅은 일백 묘를 호주에게 
상농을 짓는 이는 아홉 명을 먹이는데
하농을 짓는 이라면 다섯 명을 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