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54 大夫廢其事 終身不仕 死以士禮葬之(대부폐기사 종신불사 사이사례장지).
대부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곧 이를 내보낸다. 일단 쫓겨난 뒤에는 한평생 벼슬하지 못한다. 죽었을 때는 선비의 예로 장사 지낸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자기 직무
김 재 황
대부가 자기 직무 완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내보내야 옳고 옳지
그렇듯 쫓겨난 뒤엔 평생 벼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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