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56 司寇 正刑明辟 以聽獄訟 必三刺 有旨無簡不聽 附從輕 赦從重(사구 정형명벽 이청옥송 필삼자 유지무간불청 부종경 사종중).
사구(형옥을 맡은 장관)는 형법을 바르게 하고 단죄하는 법을 밝게 해서 옥송을 결단한다. 반드시 세 번 깊이 관찰한다. 범죄의 의사는 있었으나 범행의 실천이 없는 것이면 유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죄를 줄 때는 가벼운 것에 따르고 용서할 때는 무거운 것에 따른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사구
김 재 황
형옥을 맡은 이를 사구라고 말하는데
형법을 올바르게 단죄법을 밝게 해서
옥송을 칼로 자르듯 단호하게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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