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57 凡制五刑 必卽天論 郵罰麗於事(범제오형 필즉천논 우벌려어사).
무릇 5형을 제정하는 데는 반드시 하늘에 근거한다. 책벌은 마땅히 그 사건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역: 김 재 황)
오형
김 재 황
대체로 다섯 형벌 제정할 때 어디 근거
반드시 하늘 논리 따르는 게 아주 옳다,
책벌은 그 사건 따라 실제 행함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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