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58 凡聽五刑之訟 必原父子之親 立君臣之義以權之 意論輕重之序 愼測淺深之量以別之 悉其聰明 致其忠愛以盡之 疑獄汜與重共之 衆疑赦之 必察小大之比以成之(범청오형지송 필원부자지친 립군신지의이권지 의논경중지서 신측천심지량이별지 실기총명 치기충애이진지 의옥사여중공지 중의사지 필찰소대지비이성지).
무릇 5형의 소송을 재판하는 데는 그 소송이 부자 사이에 걸칠 때는 반드시 부자의 친함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군신 사이에 걸칠 때는 반드시 군신의 대의를 세워서 처결해야 한다. 생각을 다하여 그 죄의 경중의 차례를 논하고, 신중하게 그 죄인 마음의 선악 심천의 양을 측정해서 선악을 구별한다. 자기의 총명을 다하고 충애의 마음을 극진히 함으로써 범죄한 사람의 정을 모두 알아야 한다. 의심이 가는 옥살이일 때는 널리 민중에게 묻되, 민중이 그 사실을 의심할 때는 이를 용서해야 한다. 판결에 있어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반드시 구래의 판결례를 살펴서 정확을 기해야 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소송 재판
김 재 황
소송이 부자 사이 걸칠 때는 부자 친함
소송이 군신 사이 걸칠 때는 군신 대의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구래 판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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