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60 凡作刑罰 輕無赦 刑者侀也 侀者成也 一成而不可變 故君子盡心焉(범작형벌 경무사 형자형야 형자성야 일성이불가변 고군자진심언).
무릇 형벌을 행하는 데는 가벼운 죄도 이를 사할 수 없다. 형이란 것은 형(이루다)이다. 형(이루다)이란 정해서 이루는 것이다. 한 번 정해서 이루면 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마음을 기울여서 신중히 기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벌주는 것
김 재 황
형벌을 행할 때는 어떤 죄도 못 사하고
형이란 지닌 의미 바른 자리 이루는 것
한 번을 이루고 나면 바뀔 수가 없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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