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61 析言破律 亂名改作 執左道以亂政殺 作淫聲異服奇技奇器 以疑衆殺 行僞而堅 言僞而辨 學非而博 順非而澤 以疑重殺 假於鬼神時日卜筮 以疑衆者殺 此四誅者 不以聽(석언파율 란명개작 집좌도이란정살 작음성이복기기기기 이의중살 행위이견 언위이변 학비이박 순비이택 이의중자살 가어귀신시일복서 이의중살 차사주자 불이청).
교묘한 언사를 농하여 법률을 파괴하고 명분을 문란케 하고 제도를 함부로 고치며 좌도에 집착해서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는 이를 죽인다. ‘음란한 음악’이나 ‘괴이한 의복’ 및 ‘기이한 재주’나 ‘기이한 기물’을 만들어서 민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이를 죽인다. 사위를 행하여 고집하고, 사위를 말하면서도 자기의 옳음을 변명하고, 사도를 배워서 섭렵하는 범위가 넓고, 비행에 따르고 이를 장식하여 합리화시킴으로써 민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이를 죽인다. 귀신이나 시일 및 복서에 기탁하여 길흉화복을 논하며 요술을 농하여 민중을 의혹하는 자는 이를 죽인다. 이와 같은 4가지 주최를 범하는 자는 심청하지 않는다. 즉,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처벌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사형
김 재 황
언사를 교묘하게 헤쳐 놓아 법률 파괴
제도를 마음대로 고쳐 놓아 정치 혼란
민중을 의혹하는 자 모두 이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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