樂記(악기) 第十九(제십구)
19- 16 論倫無患樂之情也 欣喜歡愛樂之官也 中正無邪 禮之質也 莊敬恭順 禮之制也 若夫禮樂之施於金石 越於聲音 用於宗廟社稷 事乎山川鬼神 則此所與民同也(논륜무환락지정야 흔희환애악지관야 중정무사 예지질야 장경공순 례지제야 약부례락지시어금석 월어성음 용어종묘사직 사호산천귀신 즉차소여민동야).
[‘언론에 질서가 있는 것’(논륜)에 근심이 없는 게 ‘악’(음악)의 ‘정’(인정)이다. 너무 좋아서(흔희) 기쁜 마음으로 아낌(환애)은 ‘악’(음악)의 ‘직분’(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바르고 뜻에 맞아서 어긋남이 없음은 ‘예’(예절)의 근본(質)이다. 장엄하고 삼가며 공손하고 고분고분함은 ‘예’(예절)의 ‘법도’(制)이다. 그런 뒤에 무릇 ‘예’와 ‘악’을 ‘금석의 악기’에 베풀고 ‘성음’(목소리)에 올려서 ‘종묘사직’에 쓰고 ‘산천’과 ‘귀신’을 섬기니 곧 이는 백성과 더불어 같은 것(성인이나 명왕과 일반 백성이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다.]
율려의 음을 아송으로 노래하여 근심을 없애는 것은 악의 뜻함이고, 흔쾌하게 기뻐하고 그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직분이다. 증정하여 사악함을 없애는 것은 예의 바탕이고, 장엄하고 공경하며 순응하는 것은 예의 법도이다. 대저 예악이 금석에서 베풀어지니 성음에 오르고 종묘사직의 제례에 쓰며 산천과 귀신을 섬기니 이는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다.
즉, 이 절은 예악의 문질이 같지 않으며 또 의식이나 절차에도 다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언론이 이치에 맞아 질서가 있을(論倫: ‘윤’은 질서. 언론에 질서가 있는 것) 때에는 심중이 화열하여 걱정이 없는데, 이것이 음악의 실이다. 무릇 용모에 흔희환애가 있는데 이것은 음악의 주관하는(官: 주관하는 관작) 바이기 때문이다. 심중이 중정하여 사특한 마음이 없음은 이것이 예의 근본이다. 무릇 용모에 장경하고 공순함이 있음은 이것이 예의 제칙이기 때문이다. 예악제도가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이와 같으면 예악의 근본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왕이나 명왕의 경우이고 일반 서민은 이르지 못하는 경지이다. 무릇 음악은 악기(金石: ‘금’과 ‘석’으로 만든 악기. 종이나 돌경쇠 따위를 말함.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악기의 뜻으로 풀이됨)에 실시하여 성음에 올리거나(越): ‘揚’과 같은 뜻. 소리를 올리는 것), 예를 종묘사직의 제사에 적용하여 산천의 귀신을 섬김에 이르러서는 성인이나 명왕과 일반 백성이 같은 입장에 선다.
[시조 한 수]
예악의 다름
김 재 황
좋아서 아끼는 것 그 음악의 직분인데
바르고 뜻 맞음은 그 예의의 근본이네,
오로지 백성 더불어 같은 것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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