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弓下(단궁하) 第四(제사)
4- 42 石駘仲卒 無適子 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曰沐浴佩玉則兆 五人者皆沐浴佩玉 石祁子曰 孰有執親之喪 而沐浴佩玉者乎 不沐浴佩玉 石祁子兆 衛人以龜爲有知也(석태중졸 무적자 유서자육인 복소이위후자 왈목욕패옥칙조 오인자개목욕패옥 석기자왈 숙유집친지상 이목욕패옥자호 불목욕패옥 석기자조 위인이귀위유지야).
석태중(위나라 대부)이 졸했다. 적자가 없고 서자 여섯이 있었다. 후사가 될 사람을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목욕하고 패옥을 하면 길조가 있으리라.”라고 했다. 다섯 사람은 모두 목욕하고 패옥을 했다. 그러나 석기자만은 말하기를 “누가 어버이의 집상을 하고 있으면서 목욕하고 패옥하는 자가 있단 말인가?”하며, 목욕도 하지 않고 패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북의 껍질을 태워 점치기에 이르러 석기자에게 길조가 있었다. 위나라 사람이 이로써 거북을 가지고 길조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석기자
김 재 황
대부인 석태중이 이 세상을 하직하니
아들인 석기자는 패옥 차지 않았는데
점치길 거북껍질로 해 봤더니 길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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