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43 古者公田 藉而不稅 市廛而不稅 關譏而不征 林麓川澤以時入而不禁 夫圭田無征 用民之力 歲不過三日 田里不粥 墓地不請(고자공전 자이불세 시전이불세 관기이불정 림록천택이시입이불금 부규전무정 용민지력 세불과삼일 전리불죽 묘지불청).
옛날에는 다만 공전을 백성의 힘에 의지하여 경작할 뿐이고 그 사전의 조세는 받지 않았다. 시장에는 그 점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화물에 대하여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 관문에서는 이복이나 이언의 자를 기찰하는 데에 그칠 뿐, 통행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임록과 천택은 때를 정하여 들어가고 벌목 및 새와 짐승 및 물고기 잡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 대저 규전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백성을 부리는 일은 일년을 통해서 사흘에 지나지 않는다. 전지와 주택은 관에서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함부로 팔지 못한다. 묘지도 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청하여 구하지 못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세금
김 재 황
옛날엔 백성 사전 거둔 세금 없었는데
오히려 시장 점포 거둔 세금 있었으나
그 화물 거둔 세금은 없었다고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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