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制(왕제) 第五(제오)
[전한 효문제(孝文帝)가 박사 제생(諸生)을 시켜 찬술한 것]
5- 66 五十養於鄕 六十養於國 七十養於學 達於諸侯(오십양어향 육십양어국 칠십양어학 달어제후).
50세 이상은 향교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고,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도의 소학에서 양로의 예를 행하며, 70세 이상의 노인은 대학에서 양로의 예를 행한다. 이와 같은 예법은 천자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다.(역: 김 재 황)
[시조 한 수]
양로의 예
김 재 황
오십 살 이상이면 향교에서 행하는데
육십 살 이상이면 국도에서 행한다네,
칠십 살 이상이라면 대학에서 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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