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19 父爲天子諸侯 子爲士 祭以士 其尸服以士服(부위천자제후 자위사 제이사 기시복이사복).
아버지가 천자나 제후이고 아들이 선비일 때에는 선비의 예로써 그 아버지를 제한다. 이 역시 생자의 예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신의 옷은 사의 현단을 쓴다. 아버지는 작위가 있는데 그래도 그 시신의 옷으로 현단을 쓰고 감히 그 본복을 입히지 않음은 사묘에 ‘곤면별원’(천자나 제후의 옷)은 안 되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또 이런 경우
김 재 황
부친이 천자인데 그 아들이 선비일 때
친상을 당했으면 그 아버지 선비의 예
이 또한 생자의 예를 밝힌다는 뜻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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