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1 爲父母喪未練 而出則三年 旣練而出則已(위부모상미련 이출즉삼년 기련이출즉이).
(부인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아직 소상의 제사를 끝내지 않고(미련) 이혼당했을 때는 중함을 따라 3년의 복을 마친다. 이는 그 정이 부모에게 융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부모의 상을 당하여 이미 소상의 제사를 지낸 후에 이혼당한다면 이는 이미 자기의 기복이 끝난 후이므로 다시 3년의 복을 입지 않는다.
[시조 한 수]
부인이
김 재 황
부인이 부모상에 소상 제사 안 했는데
이혼에 임했다면 어떠한 일 있게 되나,
중함을 따라서라도 삼 년 복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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