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16 妾從女君而出 則不爲女君之子服(첩종여군이출 즉불위여군지자복).
첩은 여군의 종가로서 함께 시집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군의 아들에게 복할 때에는 여군과 같이 한다. 그렇지만 여군이 만일 이혼 당했을 때는 그 종가자 역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여군의 아들이 죽었다면 여군은 아들을 위해 기상의 복을 입지만 첩은 이에 복하지 않는다. 왜야하면 그 ‘의’(義)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다.
[시조 한 수]
첩
김 재 황
첩이란 여군 종가 함께 시집 따르는데
여군이 낳은 아들 복할 때는 함께하네,
그 여군 갈라설 때도 따라가야 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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