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34 凡喪 小功以上非虞附練祥 無沐浴(범상 소공이상비우부련상 무목욕)
무릇 상에 있어서 소공 이상은 우제와 부제 및 소상과 대상의 제사 때가 아니면 목욕하지 않는다.
[시조 한 수]
목욕
김 재 황
상인데 목욕하면 그 예법에 어긋나지
보통은 소공 이상 그렇다는 말이라네,
하지만 부제와 우제 그때라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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