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79 凡宗廟之器 其名者 成則釁之以豭豚(범종묘지기 기명자 성칙흔지이가돈)
무릇 종묘의 제기로서 그 이름 있는 것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이것에 수퇘지의 피를 바른다.
[시조 한 수]
종묘 제기
김 재 황
이름난 종묘 제기 새로 만든 그때라면
걸맞은 그 의식이 있어야만 할 터인데
여기에 수퇘지의 피 바른다는 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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