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읽다

잡기하 21-80, 제후의 부인으로서 죄가 있어

시조시인 2022. 8. 20. 04:37

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80 諸侯出夫人 夫人比至于其國 以夫人之禮行 至以夫人入 使者將命 曰寡君不敏 不能從而事社稷宗廟 使使臣某敢告於執事 主人對曰 寡君固前辭不敎矣 寡君敢不敬須以俟命 有司官陳器皿 主人有司亦官受之(제후출부인 부인비지우기국 이부인지례행 지이부인입 사자장명 왈과군불민 불능종이사사직종묘 사사신모감고어집사 주인대왈 과군고전사불교의 관군감불경수이사명 유사관진기명 주인유사역관수지).
 제후의 부인으로서 죄가 있어 이를 이혼할 때에는 사자로 하여금 이를 친정 나라에 돌려보낸다. 그리고 부인이 그 본국에 이를 때까지는 부인의 예로써 대하고 그 본국에 들어갈 때 역시 부인의 예로써 들어간다. 사자는 군명을 전해서 말하기를 “과군이 불민하여 부인을 따라 사직과 종묘를 검길 수가 없어 사신 아무개로 하여금 감히 집사에까지 그 뜻을 고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인도 대답해서 이르기를 “과군이 진실로 전에 이 아이(부인을 가리킴)를 가르치지 못하여 기추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양했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되었다. 과군이 어찌 삼가 군명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자를 따라온 유사의 관인은 부인이 시집올 때 가져온 기명을 늘어놓아 이를 돌려준다. 그러면 주인측 유사의 관인 역시 이를 받는 것이다. 이로써 이혼의 예가 완전히 성립된다.

[시조 한 수]

제후의 부인

김 재 황


제후와 살던 부인 이혼하면 그 친정에
사자가 함께 가며 그 예의를 다하는데
사자는 군명 전하고 기명 또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