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81 妻出 夫使人致之 曰某不敏 不能從而 共栥盛 使某也敢告於侍者 主人對曰 某之子不肖 不敢辟誅 敢不敬須以俟命 使者退 主人拜送之 如舅在則稱舅 舅沒則稱兄 無兄則稱夫 主人之辭曰 某之子不肖 如姑姉妹亦皆稱之(출처 부사인치지 왈모불민 불능종이 공자성 사모야감고어시자 주인대왈 모지자불초 불감벽주 감불경수이사명 사자퇴 주인배송지 여구재칙칭구 구몰칙칭형 무형칙칭부 주인지사왈 모지자불초 여고자매역개칭지)
경대부 이하인 자가 그 아내를 이혼할 때는 사자로 하여금 이를 친정에 돌려보내고 또한 말을 전하도록 하는데 아무가 불민하여 아내를 따라 조상의 영전에 자성을 올릴 수 없어 아무개로 하여금 감히 시자에게 고한다고 한다. 그러면 주인이 대답해서 이르기를 아무개의 자식이 불초하니 죄가 있으면 감히 주륙을 면치 못할 것인데 이제 너그러히 도려보내 주신다니 어찌 감히 귀명을 삼가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한다. 사자가 돌아갈 때는 주인은 절하고 이를 배웅한다. 만일 이 때 시아버지가 있으면 처를 이혼하는 전갈의 말에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는 형의 이름으로 하며, 형이 없을 때는 남편의 이름으로써 하는 것이다. 또 주인의 대답하는 말 역시 아무의 자식 불초라고 할 때는 그 이혼 당한 자가 자기 딸이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일 고모나 누님 또는 누이동생일 때에는 모두 ‘某之姉不肖’ ‘某之妹不肖’라고 한다.
[시조 한 수]
경대부 이하
김 재 황
경대부 그 이하인 사람이면 어찌 이혼?
사자가 그 아내를 친정으로 함께 가고
대신해 말 전하도록 하는 예를 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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