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記下 第二十一(잡기하 제이십일)
21- 83 女雖未許嫁 年二十而笄 禮之 婦人執其禮 燕則鬈수(여수미허가 년이십이계 례지 부인집기례 연칙권수).
여자는 15살에 허혼하고 비녀를 꽂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 허혼하지 않은 자는 20살에 이르러 비녀를 꽂고 성인의 예로써 기다린다. 그 계례는 부인이 이를 행한다. 계례를 치렀다고 할지라도 집에 있을 때는 그 비녀를 뽑고 머리를 나누어 둥글게 매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여자
김 재 황
여자가 허혼하고 비녀 꽂는 열다섯 살
허혼이 없는 자는 스무 살에 가능한데
계례를 치렀을 때도 집에서는 무 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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