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절 소리울림이 음란함을 탐하여
聲淫及商何也 對曰 非武音也 子曰 若非武音則 何音也 對曰 有司失其傳也 若非有司失其傳 則武王之志荒矣 子曰 唯丘之聞諸萇弘 亦若吾子之言 是也(성음급상하야 대왈 비무음야 자왈 약비무음칙 하음야 대왈 유사실기전야 약비유사실기전 칙무왕지지황의 자왈 유구지문제장홍 역약오자지언 시야).
“소리울림이 음란함을 탐하여 ‘상’(은나라)에 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주하여 말했다. “무음(무적인 소리)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무음’이 아니라면 무슨 ‘음’(소리)인가?” 마주하여 말했다. “유사가 그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사기 그 ‘전해 내려옴’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무왕의 뜻이 근거가 없고 허황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오직 나 ’구‘가 장홍에게 들은 것도 또한 그대의 말과 같았다. 옳을 것이다.” (녹시 역)
’시조‘의 경우- <“내재율이 음란함을 탐하여 ‘옛 나라’에 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주하여 말했다. “‘씩씩한 음률’이 아닙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씩씩한 음률’이 아니라면 무슨 ‘음률’인가?” 마주하여 말했다. “학자가 그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자가 그 전해 내려옴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작가의 뜻이 근거가 없고 허황합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오직 내가 어떤 이에게 들은 것도 또한 그대의 말과 같았다. 아마도 옳을 것이다.”>
[녹시 생각]
이 절은 공자가 대무의 ‘악’에 탐욕의 가락이 있는 까닭을 물었는데, 빈모 ‘가’가 그 대답을 했으며, 공자도 그의 말을 수긍했다는 기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조 내용’에 음란함을 탐하는 내재율이 있다면 그것은 ‘씩씩한 시조 내용’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풍류’(風流)는 씩씩한 화랑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이 용어가 ‘삼국사기’진흥왕조에 ‘난랑비서문(鸞郞碑序文)에 등장한다고 한다. 서문을 쓴 이는 최치원(崔致遠)이란다. 그 서문에 “나라에 심오하고 미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라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백과사전을 보면, <‘바람 풍’ 자와 ‘물 흐를 유’ 자가 합쳐져서 된 ‘풍류’라는 말은, 단순한 바람과 물 흐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라든가 ‘아담한 정취 또는 취미가 있는 것이나 속된 것을 버리고 고상한 유희를 하는 것’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시조의 악기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8절, 무릇 '음'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을 본뜨는 것(역: 녹시 김 재 황) (0) | 2022.03.30 |
---|---|
제57절, 빈모 '가'가 윗사람에게 삼가는 마음으로(역: 녹시 김 재 황) (0) | 2022.03.30 |
제55절, '무'에서 꿇음에 바른편 무릎은 땅에 대고(역: 녹시 김 재 황) (0) | 2022.03.29 |
제54절, 손발을 힘차게 들고 땅을 힘차게 밟음이(역: 녹시 김 재 황) (0) | 2022.03.29 |
제53절, 기다란 소리로 탄식하고(역: 녹시 김 재 황) (0)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