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례상(曲禮上) 제일(第一)
1- 50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反 則必下堂而受命(약사인어군소 칙필조복이명지 사자반 칙필하당이수명).
만약에 (연고가 있어서)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사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이를 명령한다. 사자가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당에서 내려온 다음에 군명을 받는다.
[시조 한 수]
임금께
김 재 황
만약에 제 임금께 심부름을 내보낼 때
반드시 조복 입고 그 내용을 명령하고
임무를 끝내고 오면 당 아래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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