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4 三年而後葬者必再祭 其祭之間不同時而除喪(삼년이후장자필재제 기제지간불동시이제상).
(효자가 사고가 있어 제때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3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를 매장할 때는 그동안 연상제의 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시구가 아직도 집에 있으므로 상복을 벗어선 안 되는 것이다. 매장하고 나서야 마땅히 대소상의 두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제사는 동시에 거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달에 소장의 제사를 지냈다면 남자는 수질을 벗고 부인은 요대를 푼다. 그리고 다음 달에 대상의 제사를 지내고 비로소 상복을 벗는 것이다.
[시조 한 수]
사고가 있어
김 재 황
효자가 사고 있어 제때 맞춰 장례 못해
삼 년이 지난 후에 늦게서야 매장할 때
시구가 집에 있으니 복 벗어선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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