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服小記(상복소기) 第十五(제십오)
15- 26 士妾有子 而爲之緦 無子則已(사첩유자 이위지시 무자칙이).
(대부는 그 첩을 위해서는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시의 복을 입는다. 그렇지만) 선비는 신분이 천하기에 선비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자를 위해서는 시마의 복을 입지만 아들이 없다면 복을 입지 않는다.
[시조 한 수]
그 첩을 위해
김 재 황
선비는 그 신분이 대부보다 좀 낮은데
첩으로 아들 있는 그에게는 시복 입네,
아들이 없다고 하면 복을 입지 않는다.
'예기를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복소기 15-28, 임금의 부모와 처와 장자를 위하는 일에는 (0) | 2022.07.14 |
---|---|
상복소기 15-27, 타국에 태어나 본국의 조부모 제부 곤제의 얼굴을 (0) | 2022.07.14 |
상복소기 15-25, 대공의 상에 복할 종부나 곤제가 와서 (0) | 2022.07.14 |
상복소기 15-24, 3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를 매장할 때 (0) | 2022.07.14 |
상복소기 15-23, 재기의 상은 참최로서 3년이다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