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傳(대전) 第十六(제십육)
16- 2 諸侯及其大祖 大夫士有大事 省於其君 干祫及其高祖(제후급기대조 대부사유대사 성어기군 간협급기고조).
제후는 그 태조에게까지 미치고 대부에게 큰 일이 있어서 그 임금에게 보러 갈 때는 합사하는 것이 그 고조에게까지 미친다. 즉, 제후는 그 조상을 제하는 데 있어 태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나 선비는 큰일에 공을 세우든지 하여 그 임금의 마음에 들어 임금의 허락을 얻으면, 협제를 지내는데 고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나 선비는 협제를 못하는 법인데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임금의 허락을 받으면 이 협제를 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협이라고 한다.
[시조 한 수]
조상을 체하다
김 재 황
제후는 그 조상을 채하는 데 어디까지?
이르되 그 태조에 갈 때까지 올라가네,
선비는 임금 허락에 공 세우면 고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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